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집’입니다. 예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전세금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우리의 첫 보금자리,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시작해보세요.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전용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 신청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그 외 주택도시기금이 정한 조건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3.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4.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5.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6.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7.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8.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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