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의 대상, 대출 한도, 신청 방법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집’입니다. 예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전세금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우리의 첫 보금자리,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시작해보세요.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전용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 신청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그 외 주택도시기금이 정한 조건

대출 신청 대상 확인하기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3.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4.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5.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6.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7.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보증 종류별 안내 확인

8.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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