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만 하고 끝내셨나요?
2022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가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신고는 단 몇 분이면 끝나지만, 안 하면 금전적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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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일부터는 의무 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계약만 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정확히 알기
많은 분들이 “계도기간 안에 계약했으니 괜찮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계도기간 중에 계약한 건이라도 2022년 6월 1일 이후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황 | 과태료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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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계약 후 2022년 5월 31일까지 미신고 | ❌ 계도기간 내 미신고 – 과태료 없음 |
2021년 7월 계약, 2022년 6월 1일 이후까지 미신고 |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2022년 6월 이후 계약하고 즉시 신고 | ✅ 정상이행 – 과태료 없음 |
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등 주요 지역 내 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 가족 간 무상거주
-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
예시: 김포시에서 보증금 7천만 원 전세 계약 시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 지역이며 보증금이 기준 초과입니다.
갱신계약과 신고의무 차이
갱신계약 시 임대료가 변동되었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계약서 없이 기존 조건으로만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님으로 분류됩니다.
입금내역, 문자 메시지 등으로 증액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별 정리
신고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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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갱신 신고 | 모든 신규 계약, 임대료 변경된 갱신 계약 포함 |
변경 신고 | 임대 기간 중 조건 변경 발생 시 |
해제 신고 | 임대 기간 시작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이용 (계약서 스캔 첨부)
- 방문: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담당자 도움 받기
인터넷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며, 출력까지 가능하므로 대출이나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신고 후 ‘전세 실거래가 조회’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소 기입 오류였습니다. 호실 입력 시 ‘층+호’ 분리 기입 필수입니다.
신고 이력 조회 방법
이미 신고한 적이 있는 분은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일자 기준 조회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
-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는데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주소 입력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도로명주소 + 동·호 입력 방식 확인하세요.
Q&A
Q1.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입금 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리됩니다.
Q2. 계약은 작년인데 아직 신고를 못했어요. 지금 해도 될까요?
A2. 계도기간 이내 계약이라면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Q3. 신고 후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만으로 자동 부여됩니다.
Q4. 전입신고는 했는데 신고 안 했어요. 괜찮나요?
A4. 아니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보호가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신고하세요.
Q5. 프린터가 없는데 어떻게 출력하죠?
A5.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확정일자 효과를 자동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30일 이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조치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