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2025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도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위험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단 5분, 하지만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지금 빠르게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② PC 신고 방법

  1. PC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등)
  4. 계약서 사진 업로드 및 제출

결과: 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 


② 모바일 신고 방법


  1. rtms.molit.go.kr 접속 (모바일 브라우저)
  2. 모바일 인증 후 계약 정보 입력
  3. 사진 첨부 후 제출

모바일에서도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발급 가능


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다만 과태료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됩니다. 이제는 ‘모르면 손해’입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지역 주택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 단,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시점
-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되므로, 따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대출 신청, 보증금 보호 등에서 중요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과태료 금액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1회 위반·단순 실수 감경 가능 (지자체 판단)

주의: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A1. 네.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지만, 신고 자체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2.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임대료가 변경되지 않은 자동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예전 계약인데 지금 신고 안 했어요. 괜찮나요?
A3.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Q4.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 못하나요?
A4. 입금내역, 문자 등 입증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Q5. 임대인 협조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법적 효력 동일합니다.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보증금 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마세요. 

지금 계약한 임대차 내용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만 있다면 온라인·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발급되니, 일석이조!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신고를 시작해보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