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조회 및 분납신청 방법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간단한 절세할 수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 조회부터 절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중간예납 주요 일정 및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두 번에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11월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2025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2월 1일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고지 대상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50만 원 이상 납부 개인사업자
고지 제외 대상 근로·이자·배당 등 원천징수 소득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세액 50만 원 미만자
납부 기한 2025년 12월 1일 (일)
분납 가능 여부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2월 2일까지 분납 가능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절세 방법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질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150만 원인데 올해 추계세액이 30만 원이라면, 30만 원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절차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추계액 입력 → 전자납부 선택 → 신고 완료

단,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중간예납 분납 방법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은 내년 2월 2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세액 2천만 원 초과: 전체 금액의 절반까지 분납 가능

예시: 세액 1,250만 원일 경우 12월 1일까지 1,000만 원, 나머지 250만 원은 2월 2일까지 납부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실적이 줄었음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추계액 신고'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분납 제도, 납부기한 연장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현금 흐름의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닌, 사업자 현금흐름과 세금 부담을 관리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Q&A



Q1. 나는 올해 신규 사업자인데 중간예납 대상일까요?

A1.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2025년 개업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고지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적 기준으로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3. 홈택스에서 추계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3.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를 이용하세요. 소득 입력 후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Q4. 추계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안 해도 되나요?

A4. 네.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는 생략됩니다.


Q5. 분납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A5. 아닙니다. 고지세액 또는 추계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부 분납이 가능합니다.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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